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요지
「도시개발법」 제3조 제4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관할 행정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관 련 관계기관 협의시 의견제시를 위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법정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을 거쳐 협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