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계기관 협의로 개발계획 변경시 기존 동의서 효력
요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제안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 동의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제안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 동의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