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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일반국도는 지역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로, 원활한 소통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맞게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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