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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가감속차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유무

요지

일반국도 지역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로, 원활한 소통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허가를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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