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가감속차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유무
요지
일반국도 지역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로, 원활한 소통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허가를 득하여야 함.
관련 해석례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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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행정해석
무비계공법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