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무비계공법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 여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낙하물 방지망 설치 여부는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에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 여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낙하물 방지망 설치 여부는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에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