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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 안전난간대는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낙하 또는 비래 예방과 별개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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