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17. 결정
무비계공법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안(건안) 68307-10083
요지
아파트를 무비계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전후 발코니 부위는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가 가능하나 좌우측벽부위엔 사실상 1단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측벽에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낙하물방지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낙하물방지망 설치여부는 측벽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에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