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 여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또는 방호선 반의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한 낙하물 방지망은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 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낙하물 방지망은 갱폼 등 공법과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갱폼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는 골조공사 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적 또는 마감 작업, 양중 작업시 등에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낙하물 방지망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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