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2. 7. 결정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팀-1667
해석례 전문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안전난간대는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낙하 또는 비래 예방과 별개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여야 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