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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귀 질의의 근로자가 귀사에서 파견을 명하고 귀사에서 결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귀사의 복귀지시에 의하여 복귀하게 되는 등 귀사와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귀사 소속의 근로자라고 판단되므로 귀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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