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치단체 산하 도로교통사업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 사업소가 시설관리원과 교통서포터즈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다면 귀 사업소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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