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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2.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근로조건 결정을 단독으로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또는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이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권을 가지며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당해 사업장의 최고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면 사업장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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