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 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아파트관 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다면 당 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근로조건 결정을 단독으로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또는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이 전반적인 사 업관리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권을 가지며 급여를 지급하 는 등 당해 사업장의 최고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면 사업장의 대표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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