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 중지 기간에 선금 신청 가능 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이행 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선금 지급은 그 중지 기간의 장기화 여부, 잔여 이행 기간,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발주기관의 자금사정 등 제반사항에 따라 처리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채호,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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