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합니다. 다만,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동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 체결 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채호,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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