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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교량 및 터널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문의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목적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담보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량 :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3. 교량중 상기 1.2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등) : 2년 - 터널 : 1. 터널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터널중 1 외의 공종 : 5년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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