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영SPC(특수목적법인) 출자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방법 규정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공급계획에 시행자(SPC는 출자자 포함)의 직접 건축계획 토지를 포함토록 한 것은 조성토지 중 일반공급(분양)하지 않고 시행자가 개발·사용하는 토지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임 시행자는 공급대상자가 아닌 공급자의 지위에 있고,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일반공급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므로 수의계약 등 공급방법을 규정할 실익이 없음 따라서, 시행자인 SPC(특수목적법인)와 법인 출자자간의 조성토지 사용문제는 SPC(특수목적법인) 내부 의사결정과 당사자간 협약 등에 의해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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