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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영SPC(특수목적법인) 지역특성화 사업시행자 지정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 제27조제2항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제안요건 등 사업시행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고, 공공·민간 공동출자에 의한 SPC(특수목적법인)는 민간시행자에 해당됨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특례를 허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 다른 민간시행자들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지역특성화사업 등 공공의 책임과 비용을 민간에 전가할 우려 특히, SPC(특수목적법인)의 경영악화, 파산 등 측면을 고려시 공공시행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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