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다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법적 효과
요지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만으로 실시계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산단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실시계획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입법 제16조 제2항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같은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조 제2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따르거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같은법 제48조) 후 사업시행자 지정(같은법 제16조)의 절차를 따르는 방법 등이 있으며, 다른 사업시행자의 구체적 지정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산단의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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