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절차 및 지정 가능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시장·군수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은 해당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아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신탁업자가 됩니다. 다만, 기존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는 아니지만 법인으로서는 별도의 해산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르면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는 신탁업자가 징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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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17p 3.3.10.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실시계획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성과요구수준서 2p 2.2. 행정 절차 2.2.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이 상기의 내용과 같이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에서 1 년 이내, 120일 이내로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어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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