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해당 여부
요지
ㅇ 특례법 제8조제1항에는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산입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는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요청을 한 경우부터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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