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인·허가 서류 작성 주체 및 사업시행자 지정 자격
요지
○ 도시정비법 제30조제2호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5호 및 제3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인·허가 등의 의제되는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시재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사업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며,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동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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