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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

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할 수 있음. 2) 조합설립인가 취소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별도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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