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
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할 수 있음. 2) 조합설립인가 취소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별도 규정없음.
관련 해석례
○ 최초사업승인 : 2004.04.10 - 사업규모 : 59,165㎡ (5동 19층 462세대) - 사업주체 : 개인 ○ 1차사업승인변경 : 2005.02.22 (사업시행자 변경 A -> B) - 공급형태 : 분양 -> 임대 ○ 착공신고 : 2005.04.11 ○ 2차사업승인변경 : 2006.07.12 - 공급형태 : 임대 -> 분양 ○ 3차사업승인변경 : 2007.02.28. (사업시행자 변경 B -> C) - 준공예정일 : 2014.12.31 개시시점이 최초 사업승인일인 2005.04.11로 보아 개발부담금 미징수대상 사업인지 그렇지 않다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2006.07.12.을 최초사업승인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다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법적 효과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 및 산업시설용지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분양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변경
해양수산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