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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 및 산업시설용지 변경 가능 여부

요지

ㅇ 산입법 제48조제1항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 또는 지정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수요 기업 중 일부기업이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기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실수요 기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ㅇ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사용에서 분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입법 시행령 제19조의 사업시행자 자격, 산입법 제8조의2의 산업단지 지정 제한 등을 검토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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