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 및 산업시설용지 변경 가능 여부
요지
ㅇ 산입법 제48조제1항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 또는 지정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수요 기업 중 일부기업이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기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실수요 기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ㅇ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사용에서 분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입법 시행령 제19조의 사업시행자 자격, 산입법 제8조의2의 산업단지 지정 제한 등을 검토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례
○ 최초사업승인 : 2004.04.10 - 사업규모 : 59,165㎡ (5동 19층 462세대) - 사업주체 : 개인 ○ 1차사업승인변경 : 2005.02.22 (사업시행자 변경 A -> B) - 공급형태 : 분양 -> 임대 ○ 착공신고 : 2005.04.11 ○ 2차사업승인변경 : 2006.07.12 - 공급형태 : 임대 -> 분양 ○ 3차사업승인변경 : 2007.02.28. (사업시행자 변경 B -> C) - 준공예정일 : 2014.12.31 개시시점이 최초 사업승인일인 2005.04.11로 보아 개발부담금 미징수대상 사업인지 그렇지 않다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2006.07.12.을 최초사업승인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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