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
요지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6406호, 2001.1.29) 제2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8337호, 2007.4.6) 제8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7.10.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개정에 따라 당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한 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10.4)에 영 시행(2007.10.7)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7.10.7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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