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변경
요지
○ 「항만법」 제87조(권리ㆍ의무의 이전)에 의하면 「항만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신청)에서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30미만인 경우에도 권리ㆍ의무의 이전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권리ㆍ의무의 이전없이 “컨소시엄 3개 업체가 구성원들간의 지분율 변동없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시행자 및 시행허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사업시행자 및 시행허가, 변경허가 여부 등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계획서, 허가내용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허가관청(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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