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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금융이자) 보전

요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설치된 항만시설이「항만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귀속된 후 비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과 시행령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해당시설 무상사용, 타인사용료 징수 및 다른 항만시설 무상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산출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총사업비는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 건설이자는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사업비의 산출후 추가로 금융이자를 포함토록 하는 규정 및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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