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관련 공사비 조달청 검수
요지
우리 부는 2008.1.31.「항만법 시행령」전부개정(제14조제3항)을 통하여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신설·개축공사와 공사비 30억원 이상 준설공사의 공사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설계내용의 전문기관(조달청) 사전검토를 의무화 한 후, 비관리청이 토지 취득시 취득범위를 토지조성사업비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09.12.14「항만법 시행령」을 개정(제13조제3항)하여 토지형태로 조성하는 비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에 대해서도 동 사업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의무화 있음. 4.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은 국가 비귀속 전용부두 일지라도 토지형태로 조성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사전검토가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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