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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항만공사 건설이자 산정방법

요지

가.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총사업비는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며, 건설이자는「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된 공정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나.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와 도급자가 동일하여 별도의 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공정별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제출 증빙서류)을 기준으로 하되, 각 공사대금 지급 이후의 시점부터 건설이자가 산정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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