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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항만공사 투자비 보전관련 질의

요지

항만법 제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등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투자비에 대한 보전은 실제로 이를 부담한 자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바, 만약 위 양수 7개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로 사정이 변경되었는데도 해당 금액만큼의 투자비를 계속 보전 받도록 되어 있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실제로 부담하게 된 자가 투자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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