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투자비 보전관련
요지
○ 항만공사 공고대상 사업 중 준설공사에 대하여는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서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준설공사. 다만, 투자비를 보전하지 아니하는 준설공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광양항 OO부두 수역시설 준설공사는 국가 귀속대상 사업으로 투자비 보전대상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만공사 공고대상 사업 중 준설공사에 대하여는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서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준설공사. 다만, 투자비를 보전하지 아니하는 준설공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광양항 OO부두 수역시설 준설공사는 국가 귀속대상 사업으로 투자비 보전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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