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공사 투자비 상계(보전)여부
요지
질의하신 항만시설은 국가 귀속 투자비 보전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시설로「항만법」에 따라 공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4호)했던 사업으로 당시의 여건이 동일하다면 관계기관 협의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의 의제를 통하여 투자비 보전이 가능할 수 있었으나, 2011. 8. 19.‘여수광양항만공사’의 출범과 함께 해당지역의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이 동 항만공사로 이양됨에 따라 현재는 관련 계류시설과 광양항 입·출항료 및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의 상계를 통한 투자비 보전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전합의 없이는 곤란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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