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접안능력 증대 공사비 투자비 보전 질의
요지
선박대형화 추세 등에 따라 국가 소유 계류시설에 대한 접안능력 증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관리청 항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법」제17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귀속 및 투자비 보전이 가능함. 선박대형화 등에 따른 항로준설도 항만기능의 향상, 입항 계획중인 선박의 규모 및 빈도 등의 측면에서 항로준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관리청 항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법」제 17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국가 귀속 및 투자비 보전이 가능함 다만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와 세부적인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 방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협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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