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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국가귀속 사일로 시설 유지보수공사 투자비 보전 가능여부

요지

1. 귀속여부 -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주체는 「항만법」제9조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같은법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나 - 비관리청이 「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국가 귀속 여부에 따라 투자비 보전 여부가 결정됨 - 동 건은 국가 귀속된 ‘사일로’에 벽체 보강용 도색 및 내부 벽체 보수·보강을 위한 공사로서 이를 증축으로 본다면 투자비 보전 대상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 「항만법」에는 귀속의 판단기준인 ‘증축’의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 일반적 해석을 위해 사전적 의미나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2호의 정의를 인용할 경우 ‘증축’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도색 및 벽체 보강은 시공 후 기존 시설의 일부가 되어 분리할 수 없으므로 이 보강 시공분을 비귀속하는 것도 불가함 - 따라서 동 사업을 비관리청 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시설되는 부분은 국가에 귀속하되, 투자비 보전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2. 투자비 보전 여부 - 국가소유의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피허가자는 임대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시설물의 내구연한의 경과 등 현저한 이유로 항만시설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면, 이 비용은 소유자인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허가청에서는 상기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비 보전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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