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투자비 보전 가능여부
요지
전원개발사업에 의한 실시계획 및 사업 준공시 해당 항만시설에 투자비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준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토록 협의 조건이 부여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인·허가 내용에 따라 준공된 항만시설의 사용과 관련한 유지보수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투자비 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전원개발사업에 의한 실시계획 및 사업 준공시 해당 항만시설에 투자비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준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토록 협의 조건이 부여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인·허가 내용에 따라 준공된 항만시설의 사용과 관련한 유지보수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투자비 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