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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유지준설 투자비 보전

요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부두의 접안수역에 대한 준설공사는 국가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하나, 부득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보전 대상에 해당됨. 다만, 공용부두의 접안수역이라 하더라도 퇴적물(오염원인)에 대한 원인 행위자의 귀책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투자비 보전여부를 해당 관리청에서 적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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