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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항만공사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적용 관련

요지

○ 비관리청항만공사의 물가상승액은 총사업비의 범위 중 부대비에 포함되어 인정해 오던 것을 2008. 1. 31 개정된 「항만법 시행령」 제23조(현행 제19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을 인정”하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이라 함은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하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는 날(접수된 날)을 조정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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