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항만공사 물가변동 금액 조정방법
요지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있어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바, 나. 귀하가 시행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가 지수조정율 적용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조정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다. 다만,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시점이 '05.9.8「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 이전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물가변동 조정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므로, 라. 계약당사자와의 계약 시점 및 계약 내용(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부분)을 확인후 계약서상의 물가변동 조정율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물가변동율 조정 방식을 포함한 세부 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리청(인·허가권자)과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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