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유토지 공유자의 구역지정 제안
요지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토 지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 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 공유토지의 공유자가 토지 소유 자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표 공유자로 지정되 어야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토지 외에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계약서)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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