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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구역지정 제안 관련 동의요건 미충족시 보완

요지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자는 법정 자격요건과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필요한 동의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 위반으로 제안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건 지정 제안에 대하 여는 반려 처리한 후 필요시 법정 요건을 갖추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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