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제안 동의요건 적용 기준
요지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수용 또는 환지방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역분할 혼용방식과 구역미분할 혼 용방식으로 구분되는 바,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에 따르되 환지에 관하 여는 환지처분기준 등을 적용하여 시행하게 되므로, 이건 제안의 경우 구역분 할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방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수용 또는 환지방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역분할 혼용방식과 구역미분할 혼 용방식으로 구분되는 바,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에 따르되 환지에 관하 여는 환지처분기준 등을 적용하여 시행하게 되므로, 이건 제안의 경우 구역분 할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방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