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유토지의 의결권 산정
요지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도시개발구역내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 공유자를 지정 하고, 대표 공유자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는바, 이건, 서로 다른 공유자가 2필지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표 공유자를 필 지별로 각각 달리 지정한 경우라면 대표자로 지정된 공유자는 각각의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법 령개정 내용의 경과규정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 자 및 시행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