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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원선출시 공유토지의 의결권 행사 및 의결정족수

요지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 32조 제3항에서 공유 토지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사항(조합임원의 선임 포함)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행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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