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방법
요지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우리사주조합 대표자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여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의결권 불통일의 사전통지는 필요하지 않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