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표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
요지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32조 제3항에서 공유 토지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사항(조합임원의 선임 포함)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행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