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처리방법 등
요지
(질의1) '감자'란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이하 '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의 변동을 가져올 것이나,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나 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2) 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 행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 로써 의결권 행사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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