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2. 27. 결정
기금법인 소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근로복지과-3454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바, - 기금법인 소유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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