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유토지의 조합원 해당여부

요지

공유토지의 소유자도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