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명부 제출에 대한 노조의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요지
1. 노조법 제39조제3호(현행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임(대법원 1998. 5. 22. 97누8076 판결) 2. 2009.12.31. 현재 당해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12.7.1.부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2012.7.1. 이전에는 각각의 노조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의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러나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있음은 명백함에도 노동 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명부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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