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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지연 공고한 경우 과반수 조합원 산정을 위한 확정공고일은

요지

1. 노조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장에 의한 기간 산정방법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와 확정공고를 노조법상 정한 시기 이후에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공고내용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이며, 이 경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한 교섭요구사실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함. 2.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가 2011.7.6.이라면 사용자가 교섭 요구사실 공고 또는 확정공고를 언제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른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기준일은 2011.7.14.이라 할 것임. 3. 한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공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적기에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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